1. 합리적 전기소비 요인을 위한 요금체계 마련
- ① (개요)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가격기능회복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고, 전력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
- ② (추진내용)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원가에 기반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확립
- - 총괄원가 보상원칙*에 따른 정기적인 요금조정 시행
- * 물가안정법 시행령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11조(요금수준)에 의거, 전기요금은 연간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적정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원가를 반영
- - 원가연계형 요금제 비용 적기 반영체계 마련
2. EERS사업 등 수요감축 프로그램 확대
<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EERS) 개요 >
- [개념] 에너지 공급자(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부여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제도- ☞ 에너지 효율의 균등화 비용(Levellzed Cost :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1kWh 절감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0.031$/kWh으로, 타 에너지원의 LCOE와 비교할 경우 가장 낮은 수준(2018년)
- [현황] 미국(28개주), 유럽(14개국) 등이 현재 EERS를 시행중이며, 국내는 '18년부터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EERS 시범사업 운영중
- ① (신규사업 발굴) 기존 EERS 사업 이외에 신규 아이템 및 자체 효율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상업・주거 등 전 부문 수요감축 확대
- -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CES(에너지 효율 사업 운영 시 1kwh를 절감하기 위한 비용)가 낮지만 국내에서 미운영 중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발굴・운영, 이를 통한 신규자원확보로 EERS 의무량 초과 달성 추진
- -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농사용,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화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개발
- - 산업단지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특정 지역의 수요감축, 그리드 연계 빌딩 등 전력망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 ② (소비자참여 확대) 다양한 대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협업기관과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 - 고효율기기 뿐 아니라 에너지절약 컨설팅과 같은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을 통한 소비자 참여 유도 (EERS 실적 인정 범위 확대)
- - 다소비 업종 효율 향상 협업 모델 발굴
- ③ (EERS제도 기반마련)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EERS 추진을 위해 비용회수(손실보전) 필요
- - 미국은 기금(캘리포니아 등 16개), 요금(미네소타 등 12개 州)을 통한 비용 보전 중이며, EU는 요금회수(14개국) 및 일부 국가 백색 인증서(White Certificate) 거래를 통해 비용 보전중
- - 또한, 해외의 경우(美, EU) 성과 보상(인센티브)을 통한 에너지공급사의 EERS 투자 동력 제공 → EERS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