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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1. 선제적 계통보강추진
- ① 재생e 접속 예상 지역에 선제적 전력설비 건설 제도 마련
- - (40MW 이하) 재생e 지역단위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생e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용송전망 선제적 건설
- - (40MW 초과) ‘재생e 집적화단지’ 추진 시 계통연계 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재생e 개발 계획과 동시에 송배전망 구축
2. 재생에너지 접속방식 개선
- ① 송배전설비에 접속 가능한 재생e 용량 기준을 상향하여 계통 수용성을 증대
- - 변압기 및 배전선로의 재생e 접속허용기준 상향으로 재생e 추가접속 시행
- - 배전망의 재생e 접속용량(Hosting Capacity)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기술개발 추진
- ② 재생e 사업자와의 계약 하에 재생e 출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전력망에 우선 접속하는 선접속 후제어 추진
- - 출력제어 대상 및 주체, 제어 방안, 절차 등 기준 정립 필요
- ③ 재생e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기자재 개발 추진
- - 초고강도 전주·케이블 등 신 기자재 활용 배전선로 회선 확대 추진 (2회선 → 4회선)
- - 송전용량 증대 전선 및 기자재 개발, 송전선로 선종 교체로 수용능력 확대
3. 설비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 ① 환경조화형 철탑 및 변전소 설치를 통해 주변경관 훼손 저감과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전력설비를 개발·설치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
- ② 주민주도의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전력설비 건설지역 실태 조사 결과에 기반한 보상기준의 합리적 재정립
4. 설비건설 적기확충 제도개선 추진
- ①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도모하고, 건설지연을 근원적으로 방지
- ②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고려한 최적 전력계통계획 수립 필요
- - 원전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적기 계통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