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2장 대관 절차
- 제3장 대관료
- 제4장 전시진행
- 제5장 입장권
- 제6장 홍보물 및 방송·판촉
- 제7장 대관 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 제8장 대 관 취 소
- 제9장 변경 금지 및 계약해지
- 제10장 화재예방 및 전시장 관리의무 사항
- 제11장 보칙
- 부칙
제1장 총칙
- 제 1 조 [목 적]
- 이 규약은 한국전력공사 한전갤러리(이하 “갤러리”라고 한다. 이하 “갤러리”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한전갤러리(서초구 효령로72길 60 소재) 사용(대관)에 관하여 당사자로서의 한전 측을 대표하는 명칭을 의미한다) 전시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갤러리와 사용자가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갤러리 운영과 올바른 전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 ① 대관이라 함은 전시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부대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사용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대관 절차를 통해 갤러리의 대관 승인을 받아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합니다.
- 제 3 조 [대관의 목적범위]
-
-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에는 갤러리 전시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부대행사를 목적 범위로 합니다.
- 제 4 조 [대관의 종류]
-
-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합니다.
- ②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갤러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입니다.
-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잔여 공간 발생 시 별도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하는 대관입니다.
제2장 대관 절차
- 제 5 조 [대관 신청]
-
- ① 제4조의 대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갤러리 대관계획에 따라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대관신청서 및 전시계획서, 기타 자료(포트폴리오[심의용], 실적자료 등)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갤러리가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 ③ 대관신청 시 대관기간은 작품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과 작품 철수 기간을 포함하며, 갤러리에서 정하는 대관 일정(일반적으로 9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④ 대관신청 마감은 대관신청 기한 마지막 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 6 조 [대관 승인]
-
- ① 갤러리는 대관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② 갤러리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대관 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갤러리와 대관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 [대관 승인 기준]
-
- ① 대관 승인기준은 갤러리의 전시장 운영 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갤러리가 정합니다.
- ②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 시의 우선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갤러리 주관의 기획전시, 공동 기획전시, 단체전(100인 이상), 개인전 순으로 대관승인 우선순위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개인전이 단체전보다 예술적 성과와 전시 의의에서 우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개인전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 2. 단체전 간 또는 개인전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갤러리 기준 평가항목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 그리고 신청 서류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갤러리가 정합니다.
- ③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위의 각 호에 준하여 대관합니다.
제3장 대관료
- 제 8 조 [대관료 결정]
-
대관료는 매년 갤러리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갤러리가 정합니다.
- 제 9 조 [대관료 구성 및 산정]
-
- ① 대관료는 갤러리 기본시설 사용료로 구성되며,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 8시간 기준입니다.
- ② 기본시설 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 및 냉ㆍ난방비와 기본 조명료 등을 말하고, 기본시설 사용료 금액은 [별첨 #1] 대관료 납부기준과 같습니다.
- ③ 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등을 위해 사용 시간 외에 추가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갤러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추가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일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작업시간은 전시장의 시설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오후 10시 이후 작업(익일 09:00까지)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야작업 사유서를 제출하여 갤러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가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단위(예, 3시간 사용 시 4시간으로 간주함)로 하여 일일대관료의 30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제 10 조 [대관료 납부]
-
- ① 대관료는 갤러리 대관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금 없이 일시금으로 전액 납부합니다.
- ② 일시금은 전시장 사용일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갤러리와 납부 일정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는 한전 가상계좌[별첨 #1]로 하고,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됩니다.
- ③ 일시금은 제9조에서 산정한 갤러리 기본대관료 총액입니다.
제4장 전시진행
- 제 11 조 [전시진행의 정의]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 준비기간 및 작품 반출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에 이루어지는 제반 진행사항을 말합니다.
- 제 12 조 [전시진행 협조]
-
- ① 사용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4주일 전에 갤러리에 전시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갤러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갤러리는 검토 결과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용자는 승인받은 사항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전시개막 전까지 작품에 대한 목록표를 부착하고 인쇄물 각 3부씩을 갤러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④ 사용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 갤러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⑤ 대관전시로 인해 갤러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추가 인력을 활용할 시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과 관련 업무 수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 [전시관람 시간]
-
- ① 전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합니다. 단, 개막식 행사를 치를 경우 갤러리에 사전승인을 받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② 전시기간 중 갤러리의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5장 입장권
- 제 14 조 [입장권의 발행]
-
- ① 갤러리의 일상 전시는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전 및 기획전, 아트 페어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갤러리 측과 협의하여 유료 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용자의 입장권 발행 또는 판매는 전산으로 발권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갤러리 대관료는 사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권에 포함시켜 갤러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전시장에서는 전시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여 주십시오.
- 2. 음식물, 화환, 화분, 꽃다발 등 전시 관람에 지장을 주는 물품 일체의 것을 반입하거나 소지하고 전시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3. 전시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갤러리나 사용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사용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할 경우, 본인과 직계자 동반 1인까지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장 홍보물 및 방송 · 판촉
- 제 15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 ① 사용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한국전력공사의 CI 규정(한전 홈페이지/ 회사소개/ 한전소개/ CI)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갤러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②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갤러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배너 설치는 전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대관 전시실별로 최대 3개를 한도로 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16 조 [방송, 판촉, 부대행사 등]
-
- ① 갤러리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갤러리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기타 판촉행사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갤러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장소 이외의 곳을 사용할 때에는 갤러리와 협의해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전시장에서 전시작품, 행사응용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갤러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장 대관 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 제 17 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제한 및 취소, 신청 자격 중지]
-
- ① 갤러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갤러리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갤러리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제17조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5. 아마추어 전시단체 및 개인
- 6. 초ㆍ중ㆍ고교, 대학생 개인 및 단체
- 7.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갤러리는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대관승인 후 제17조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4.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5. 이 규약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갤러리는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제17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3. 대관취소를 원하는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① 갤러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제8장 대 관 취 소
- 제 18 조 [대관 취소]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갤러리에 대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100% 반환
- 2. 갤러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100% 반환
- 3. 1호 및 2호 외에는 [별첨 #2] 대관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제9장 변경 금지 및 계약해지
- 제 19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 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갤러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 20 조 [대관내용 변경금지]
- 사용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갤러리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갤러리에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갤러리는 이 내용 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 21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 대관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갤러리가 별도로 인정하여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하여 갤러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갤러리 사정에 의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 22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 ① 사용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갤러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전 항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갤러리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에는 갤러리가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갤러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갤러리는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화재예방 및 전시장 관리의무 사항
- 제 23 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 ① 갤러리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 ②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갤러리의 시설(전시장, 로비, 수장고, 전시장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1. 전시관련 기본시설 외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반입 물품에 대하여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방염처리 확인필증을 받은 것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2.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체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갤러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사용자는 발화물질 사용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④ 사용자는 갤러리가 정하는 전시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 제 24 조 [전시장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 ① 갤러리는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철수 기간 포함) 전시와 관련하여 갤러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사용자는 제3자로부터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갤러리가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일 갤러리가 전시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갤러리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관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추궁을 방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갤러리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③ 대관기간 중 사용자가 반입한 전시작품과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 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단, 갤러리는 전시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관일에는 외부 보안업체의 일반적인 방범과 자체 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 ④ 전시실 이외에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로비 공간 등에 작품이나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⑤ 사용자는 전시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기간 종료 때까지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⑥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화환 포함)를 위한 수수료는 실비로 사용자에게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보칙
- 제1조 [소정양식]
-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갤러리가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 제2조 [규약의 효력]
- 본 규약은 갤러리와 사용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제3조 [항변권]
-
- ① 갤러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갤러리는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4조 [규약변경 승인 등]
-
-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갤러리는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사용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갤러리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제①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5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갤러리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 제6조 [관할법원]
-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갤러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7조 [규약 위반 시의 책임]
-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칙
- 제1조 [적용시기]
- 본 규약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 대관전시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 [별첨 #1] 대관료 납부기준
- ※ 한전갤러리 대관료(산식) : 전시면적(3.3㎡/평) × 2,000 × 전시 일수 (부가가치세별도)
- 1일 대관료
-
- 갤러리 1관 : 270㎡/80평 × 2,000원 = 16만원
- 갤러리 2관 : 170㎡/50평 × 2,000원 = 10만원
- 기획전시실 : 670㎡/200평 × 2,000원 = 40만원
- ※ 대관료 납부 가상계좌
- 농협 790-1094-8043-011 예금주 : 한국전력공사 2
- [별첨 #2] 갤러리 대관료 반환기준
구분 | 반환기준 |
---|---|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대관일 6일 전부터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 |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