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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복합문화 공간 한전아트센터 : 공연장/갤러리/전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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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제2장 대관 신청
  3. 제3장 대관승인 및 대관료
  4. 제4장 변경금지
  5. 제5장 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6. 제6장 홍보물 및 방송·판촉 협의
  7. 제7장 공연진행
  8. 제8장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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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약은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한전아트센터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대관자와 사용자가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② 대관자라 함은 공연장 운영주체를 말합니다.
  3. ③ 사용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대관자의 대관승인을 받아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범위]
  1. ①본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대관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부대설비는 공연장을 대관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합니다.
    • 1. 대관시설 : 공연장(999석) 및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
    • 2. 부대설비 : 조명ㆍ음향ㆍ악기 등 관련 시설의 공연장비
  2. ② 대관자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제 4 조 [대관의 종류]
  1. ① 대관은 대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정기대관 : 매년 한국전력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지정된 시기 이후의 대관은 대관자와 별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시대관 : 공연장의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시 별도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합니다.
  2. ② 대관은 대관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사용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 2. 리허설대관 : 공연 전 또는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
    • 3.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를 위한 대관
    • 4. 철수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 5. 녹음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을 위한 대관
    • 6. 촬영대관 : 방송, CF,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대관
    • 7. 리허설룸 대관 : 리허설룸의 본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또는 독립적인 사용을 위한 대관

제2장 대관 신청

제 5 조 [공연시간]
  1. ①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2회 이상의 공연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② 어린이 대상공연·심야공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연 시작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대관신청]
  1.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 신청시 ‘공연장 대관신청서’ 및 ‘공연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 갈음합니다.
  3. ③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대관자가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제 7 조 [대관 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2.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공연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3.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4.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5. 5. 특정단체로 관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사성 공연
  6. 6.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작품 변경 등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7. 7.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이 공연장이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8. 유치원·초·중·고·대학생 등 아마추어 개인 및 단체의 공연
제 8 조 [대관 신청자격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대관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2. 2.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를 연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3. 3. 제 10조에 따라 대관승인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4. 4. 사용자가 대관자의 승인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5. 사용자가 대관자의 승인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6. 6. 본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장 대관승인 및 대관료

제 9 조 [대관승인]
  1. ① 공연장 대관승인은 대관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2. ②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한국전력과 대관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③ 대관자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④ 대관 승인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 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 등에 따라 대관자가 정합니다.
제 10 조 [대관승인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1. 대관승인 후, 제 6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2.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 3.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4. 대관자의 승인없이 과다한 초대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5.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6.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 11 조 [대관심의]
  1. ① 대관자는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② 수시대관의 승인은 별도의 자체 심의에 따릅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 12 조 [대관료]
  1. ①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대관자가 정합니다.
  2. ② 대관자는 대관 진행 중에도 대관료 기준을 변경·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고지 이후 신규 대관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3. ③ 사용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대관료의 30%를, 잔금은 공연 예정일 90일 전(공연 예정일 90일 이전에 사전 매표가 될 경우 입장권 검인 또는 발행 전)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시대관의 경우 계약금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합니다. 단, 대관승인 통지일로부터 공연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계약 체결시 기본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④ 리허설룸 대관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리허설룸 대관료의 50%를, 잔금은 리허설룸 사용 예정일 60일 전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5. ⑤ 사용자는 최초 계약된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추가대관료는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추가 대관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내일 경우에는 추가 대관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6. ⑥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 이외의 촬영·녹음 대관의 경우 계약 체결시 해당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7. ⑦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 2. 감염병 확산에 의해 공연장의 결정으로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 3.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 4. 리허설룸 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 신청을 한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대관료 반환)
  8. ⑧ 매주 월요일은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으며, 대관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대관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9. ⑨ 사용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0. ⑩ 상당한 사유가 있어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대관자는 대관료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⑪ 한국전력이 주관 또는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12. ⑫ 한국전력과 공동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릅니다.
  13. ⑬ 대관자는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14. ⑭ 사용자는 공연장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사용료를 반드시 대관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장 변경금지

제 13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1. ①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주최ㆍ주관ㆍ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관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② 대관자의 동의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된 대관료 등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4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 금지]
  1. ①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대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관자는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1. ①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일정변경이 불가피하고 다른 공연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① 사용자가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외부 설비를 반입할 경우에는 공연장 무대팀의 기술검토 및 감독하에 설치하며,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한 후 대관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②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귀를 지연할 경우 대관자는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가 철거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습니다.
  3. ③ 사용자는 공연장 무대, 객석 및 로비 내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④ 공연장 내 및 로비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에 발생하는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5장 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제 17 조 [입장권의 발행]
  1. ① 사용자는 입장권(초대권 및 초대교환권 포함) 발행시 대관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입장권은 사용자 책임하에 공연개시 30일 전까지 대관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대관자가 인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 과정을 생략합니다.
  2. ② 대관자는 대관자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을 소지한 관객의 공연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대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사용자는 입장권 발행시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 1.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3. 지정된 좌석 이외에는 앉으실 수 없습니다.
    • 4.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휴대폰 사용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5. 음식물·카메라·꽃다발·애완동물은 객석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6.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대한 책임은 공연 주최 측에 있습니다.
  4. ④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장 운영(비상석) 및 사회공헌 활동과 홍보 등을 위해 매 공연당 극장 유보석 22석을 대관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유보 좌석은 대관자가 정합니다.
  5. ⑤ 입장권은 객석수(999석, 휠체어석 포함)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관자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⑥ 모든 입장권(초대권 및 초대교환권 포함)은 전산발권을 원칙으로 하되, 초대교환권의 발행수량은 공연장 지정좌석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7. ⑦ 대관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연장 회원과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입장권을 할인 판매토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장 홍보물 및 방송 · 판촉 협의

제 18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1.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명칭, 로고, 약도, 규격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② 사용자는 공연장 시설물에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 대관자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부착할수 있으며, 지정장소 외에 부착한 홍보물은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홍보물의 규격, 허가절차 및 부착기간 등은 별도로 정합니다.
  3. ③ 각종 홍보물 및 부착물로 인한 공연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은 즉시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4. ④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기획공연을 진행하는 사용자는 공연에 관련된 모든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입장권, 프로그램 등)에 한국전력의 사명과 로고를 후원사로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자에게 인쇄물의 견본을 사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방송 및 판촉 등]
  1. ①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카메라 위치, 시설 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공연 시작 전까지 대관자에게 보관시켜야 합니다.
  2. ② 공연기간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③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7장 공연진행

제 20 조 [공연진행 준수사항]
공연진행이라 함은 준비대관을 포함한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제반 진행사항을 말합니다.
  1.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와 관련하여 대관자가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비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합니다. <방염 관련 서류는 아래 3가지 양식 중 1가지 제출>
    • - 방염성능 시험성적서<소방서 발급>
    • - 방염성능 검사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2. ②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과 부대시설 사용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시작 3주 전까지 대관자가 주최하는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대관자 및 공연장 무대감독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3. ③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공연장 무대감독과 하우스 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 및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공연 진행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설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공연장 무대감독이 집니다.
  5. ⑤ 사용자는 공연 개시일까지 포스터 5매, 프로그램 20부를 대관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⑥ 사용자의 공연 관련 출연자 및 스태프 등은 반드시 대관자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공연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 명단을 무대작업 개시 5일 전까지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7. ⑦ 조명, 음향, 특수효과 및 전식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연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 ⑧ 방화막 라인,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대피 동선에는 시설물 적치 및 무대 세트 설치를 금하며, 무대장치가 방화막 라인을 가로지를 경우에는 방화막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 ⑨ 방염처리 되지 않은 가연물 및 사전 협의되지 않은 발화물질은 반입이 불가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반입하거나 공연에 적용 진행하는 경우 대관자는 사용자에게 공연장 사용 중지 및 대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8장 기타사항

제 21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1. ① 본 규약은 대관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2. ② 본 규약은 2024년도 6월 이후 신규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 건부터 적용하며, 공연장 대관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공연장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3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②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공연장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③ 사용자는 한국전력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한국전력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한국전력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한국전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4. ④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장의 시설·설비·기타 부속시설(열쇠,분장실 집기, 비품)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관자가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5. ⑤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6. ⑥ 한전아트센터는 금연건물로 건물 내 전체 및 건물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불가합니다. 대관자는 공연을 위한 인력(배우, 스태프 등 공연에 관련된 모든 인원)에게 위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7. ⑦ 분장실 사용 시 사용자는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8. ⑧ 사용자는 무대 및 분장실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 및 통제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외부인이 출입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24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연장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