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 1 조 [목 적]
- 본 규약은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한전아트센터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대관자와 사용자가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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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대관자라 함은 공연장 운영주체를 말합니다.
- ③ 사용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대관자의 대관승인을 받아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제 3 조 [대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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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대관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부대설비는 공연장을 대관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합니다.
- 1. 대관시설 : 공연장(999석) 및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
- 2. 부대설비 : 조명ㆍ음향ㆍ악기 등 관련 시설의 공연장비
- ② 대관자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 ①본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대관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부대설비는 공연장을 대관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합니다.
- 제 4 조 [대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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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은 대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정기대관 : 매년 한국전력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지정된 시기 이후의 대관은 대관자와 별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시대관 : 공연장의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시 별도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합니다.
- ② 대관은 대관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사용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 2. 리허설대관 : 공연 전 또는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
- 3.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를 위한 대관
- 4. 철수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 5. 녹음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을 위한 대관
- 6. 촬영대관 : 방송, CF,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대관
- 7. 리허설룸 대관 : 리허설룸의 본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또는 독립적인 사용을 위한 대관
- ① 대관은 대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제2장 대관 신청
- 제 5 조 [공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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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2회 이상의 공연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어린이 대상공연·심야공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연 시작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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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 신청시 ‘공연장 대관신청서’ 및 ‘공연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③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대관자가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 제 7 조 [대관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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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공연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 5. 특정단체로 관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사성 공연
- 6.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작품 변경 등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 7.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이 공연장이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유치원·초·중·고·대학생 등 아마추어 개인 및 단체의 공연
- 제 8 조 [대관 신청자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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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대관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 2.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를 연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 3. 제 10조에 따라 대관승인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 4. 사용자가 대관자의 승인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5. 사용자가 대관자의 승인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6. 본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장 대관승인 및 대관료
- 제 9 조 [대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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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연장 대관승인은 대관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②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한국전력과 대관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③ 대관자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대관 승인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 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 등에 따라 대관자가 정합니다.
- 제 10 조 [대관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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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승인 후, 제 6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2.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3.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4. 대관자의 승인없이 과다한 초대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6.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 제 11 조 [대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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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자는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② 수시대관의 승인은 별도의 자체 심의에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 제 12 조 [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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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대관자가 정합니다.
- ② 대관자는 대관 진행 중에도 대관료 기준을 변경·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고지 이후 신규 대관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 ③ 사용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대관료의 30%를, 잔금은 공연 예정일 90일 전(공연 예정일 90일 이전에 사전 매표가 될 경우 입장권 검인 또는 발행 전)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시대관의 경우 계약금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합니다. 단, 대관승인 통지일로부터 공연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계약 체결시 기본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④ 리허설룸 대관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리허설룸 대관료의 50%를, 잔금은 리허설룸 사용 예정일 60일 전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⑤ 사용자는 최초 계약된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추가대관료는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추가 대관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내일 경우에는 추가 대관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⑥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 이외의 촬영·녹음 대관의 경우 계약 체결시 해당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⑦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 2. 감염병 확산에 의해 공연장의 결정으로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 3.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 4. 리허설룸 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 신청을 한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대관료 반환)
- ⑧ 매주 월요일은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으며, 대관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대관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⑨ 사용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⑩ 상당한 사유가 있어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대관자는 대관료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⑪ 한국전력이 주관 또는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⑫ 한국전력과 공동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릅니다.
- ⑬ 대관자는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 ⑭ 사용자는 공연장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사용료를 반드시 대관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장 변경금지
- 제 13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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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주최ㆍ주관ㆍ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관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대관자의 동의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된 대관료 등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 14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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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대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관자는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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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일정변경이 불가피하고 다른 공연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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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가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외부 설비를 반입할 경우에는 공연장 무대팀의 기술검토 및 감독하에 설치하며,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한 후 대관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귀를 지연할 경우 대관자는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가 철거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습니다.
- ③ 사용자는 공연장 무대, 객석 및 로비 내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④ 공연장 내 및 로비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에 발생하는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5장 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 제 17 조 [입장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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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는 입장권(초대권 및 초대교환권 포함) 발행시 대관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입장권은 사용자 책임하에 공연개시 30일 전까지 대관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대관자가 인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 과정을 생략합니다.
- ② 대관자는 대관자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을 소지한 관객의 공연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대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용자는 입장권 발행시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 1.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3. 지정된 좌석 이외에는 앉으실 수 없습니다.
- 4.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휴대폰 사용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5. 음식물·카메라·꽃다발·애완동물은 객석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6.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대한 책임은 공연 주최 측에 있습니다.
- ④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장 운영(비상석) 및 사회공헌 활동과 홍보 등을 위해 매 공연당 극장 유보석 22석을 대관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유보 좌석은 대관자가 정합니다.
- ⑤ 입장권은 객석수(999석, 휠체어석 포함)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관자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⑥ 모든 입장권(초대권 및 초대교환권 포함)은 전산발권을 원칙으로 하되, 초대교환권의 발행수량은 공연장 지정좌석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⑦ 대관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연장 회원과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입장권을 할인 판매토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장 홍보물 및 방송 · 판촉 협의
- 제 18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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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명칭, 로고, 약도, 규격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공연장 시설물에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 대관자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부착할수 있으며, 지정장소 외에 부착한 홍보물은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홍보물의 규격, 허가절차 및 부착기간 등은 별도로 정합니다.
- ③ 각종 홍보물 및 부착물로 인한 공연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은 즉시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④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기획공연을 진행하는 사용자는 공연에 관련된 모든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입장권, 프로그램 등)에 한국전력의 사명과 로고를 후원사로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자에게 인쇄물의 견본을 사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 19 조 [방송 및 판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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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카메라 위치, 시설 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공연 시작 전까지 대관자에게 보관시켜야 합니다.
- ② 공연기간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③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7장 공연진행
- 제 20 조 [공연진행 준수사항]
- 공연진행이라 함은 준비대관을 포함한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제반 진행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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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와 관련하여 대관자가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비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합니다. <방염 관련 서류는 아래 3가지 양식 중 1가지 제출>
- - 방염성능 시험성적서<소방서 발급>
- - 방염성능 검사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 ②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과 부대시설 사용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시작 3주 전까지 대관자가 주최하는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대관자 및 공연장 무대감독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③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공연장 무대감독과 하우스 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 및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공연 진행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설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공연장 무대감독이 집니다.
- ⑤ 사용자는 공연 개시일까지 포스터 5매, 프로그램 20부를 대관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⑥ 사용자의 공연 관련 출연자 및 스태프 등은 반드시 대관자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공연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 명단을 무대작업 개시 5일 전까지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⑦ 조명, 음향, 특수효과 및 전식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연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⑧ 방화막 라인,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대피 동선에는 시설물 적치 및 무대 세트 설치를 금하며, 무대장치가 방화막 라인을 가로지를 경우에는 방화막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⑨ 방염처리 되지 않은 가연물 및 사전 협의되지 않은 발화물질은 반입이 불가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반입하거나 공연에 적용 진행하는 경우 대관자는 사용자에게 공연장 사용 중지 및 대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와 관련하여 대관자가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비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합니다. <방염 관련 서류는 아래 3가지 양식 중 1가지 제출>
제8장 기타사항
- 제 21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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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규약은 대관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② 본 규약은 2024년도 6월 이후 신규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 건부터 적용하며, 공연장 대관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 22 조 [관할법원]
-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공연장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 23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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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공연장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③ 사용자는 한국전력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한국전력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한국전력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한국전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장의 시설·설비·기타 부속시설(열쇠,분장실 집기, 비품)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관자가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⑤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⑥ 한전아트센터는 금연건물로 건물 내 전체 및 건물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불가합니다. 대관자는 공연을 위한 인력(배우, 스태프 등 공연에 관련된 모든 인원)에게 위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⑦ 분장실 사용 시 사용자는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⑧ 사용자는 무대 및 분장실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 및 통제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외부인이 출입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 24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연장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